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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재판도 법정서 녹취 재생…"1년 걸려" vs "핵심 증인 들어야"

기사입력 : 2022년03월10일 15:33

최종수정 : 2022년03월10일 15:33

재판부 변경 따른 공판갱신절차 두고 檢·林 이견
"의견 일치하는 증인만 들을 것"…절차 효율 당부
2018년 11월 기소...4년째 1심 진행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새 재판부가 기존 증인신문 녹취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하는 방법으로 공판갱신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임 전 차장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또다시 절차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김현순 조승우 방윤섭 부장판사)는 1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의 7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020년 9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7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9.23 dlsgur9757@newspim.com

이날 재판부는 최근 법관 인사로 구성원 모두가 바뀜에 따라 공판갱신절차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에 대한 검찰과 임 전 차장 측 의견을 들었다. 새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변호인들의 모두진술, 이전 재판부에서 한 증거조사를 다시 진행하는 등 공판갱신절차를 거쳐야한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기존) 증인신문을 핵심, 주요, 기타 세 부류로 나눴다"며 "핵심 증인들은 실체에 대해 증언하고 있고 검찰 조사와 달리 진술한 부분이 있어서 녹음 파일을 들어보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행정처) 실장급과 심의관, 재판연구관 등 주요 증인에 대해서는 증인신문조서의 주요 부분을 제시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조사하고 기타 나머지 증인은 기본적인 (증거조사 결과) 요지만 고지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핵심 증인 33명과 주요 증인 44명, 기타 증인은 29명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녹음 파일을 듣는데만 1년이 걸린다며 재판부의 합리적인 결정을 요청했다. 검찰은 "핵심 증인 33명에 대한 신문내용을 직접 들어봐야 한다는 변호인 주장은 사실상 공판갱신절차가 너무 늘어질 수 밖에 없다"며 반발했다.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은 11명에 대한 녹취록을 들어보는 절차만 5개월 걸렸는데 33명은 3배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며 "공판갱신절차만 2년, 핵심 증인에 대한 녹음파일을 듣는 것만 1년인데 재판부가 결정할 부분이지만 합리적인 선에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증언을 법정에서 재생하는 것은 증인이 실제 나와서 듣는 것과 목소리만 듣는 것이 집중 여건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잘못하면 절차만 지연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검찰과 피고인 측이 공통으로 들을만하다고 생각하는 증인은 그대로 진행할 생각"이라고 했다.

다만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재판부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하겠다"며 "공판갱신절차는 기존에 한 증거조사를 새 재판부에 설득하는 절차기 때문에 주요 증거를 구별해서 효율적인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서면으로 의견을 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지난 2018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두 차례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은 장기간 중단됐고 4년째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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