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기피신청→법관 인사로 구성원 변동
지난해 12월 이후 중단됐던 재판 재개될 듯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낸 기피 신청을 취하했다.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 전원이 변경돼 신청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해석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이날 기피 신청 파기환송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노호성 부장판사)에 기피신청취하서를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020년 9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7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9.23 dlsgur9757@newspim.com |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14일 이후 중단됐던 재판은 다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차장의 재판부인 같은 법원 형사합의36부는 이번 법관 사무분담으로 경력이 대등한 3명의 부장판사가 사건을 나눠 심리하는 '대등재판부'로 변경됐다. 다만 재판부인 김현순·조승우·방윤섭 부장판사 중 누가 재판장과 주심을 맡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지난해 8월 당시 재판장이던 윤종섭 부장판사에 대한 공정성 의혹을 제기하며 기피 신청을 냈다.
임 전 차장은 특히 윤 부장판사가 지난 2017년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한 발언을 문제삼았다. 윤 부장판사가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 사건 재조사와 관련해 김 대법원장이 부장판사들과 가진 면담 자리에서 '(사법농단 사건을) 반드시 진상규명해서 연루자들을 단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재판장에 대한 주관적 불만을 이유로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면서 기피신청을 해 소송 진행을 지연시키려고 함이 명백하다"며 기피신청을 기각했고 임 전 차장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이후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이 낸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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