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특검이 1일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로 박종준·김성훈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 법원은 박 전 처장 등 경호처 간부 4명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 선고기일은 다음달 9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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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경호처 전체를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경호처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하게 운영되도록 통제해야 할 막중한 법적 책무를 지고 있었다"며 박 전 처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경호처의 2인자로서 물리력 행사 현장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며 가장 적극적이고 강경한 태도로 범행을 주도했다. 윤석열과 직접 연락하며 '철통같이 막아내겠다'며 충성심을 과시하고 조직적인 저항 분위기를 부추겼다"며 김 전 차장에게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 전 본부장에게 징역 5년, 김 전 경호부장에게 징역 3년을 각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인들은 불법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조직적으로 저질렀다. 헌법이 규정한 법치주의와 영장주의 원칙을 송두리째 부정했다"며 "이들을 선례 삼아 자신에게 불리한 수사나 재판에 물리력으로 저항해도 된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 나아가 대한민국 법치주의 근간이 흔들리는 치명적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전 처장 측은 "피고인은 공수처 검사를 관저 정문에 대기하게 하고 대통령 변호인단과 협의해 국격에 맞는 영장 집행 방법을 찾고자 노력했다. 공수처 검사의 영장 집행이 적법했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이 적법성에 관한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만약 피고인이 유죄로 판단되더라도 이 사건 경위와 피고인의 고민 등을 참작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청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처장은 최후진술에서 "저와 대통령 경호처는 적법한 테두리 내에서 임무와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했고, 대통령 개인을 비호하기 위해 국가 공권력을 무시하거나 법원의 권위를 무시하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며 "다만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 문제가 국민 갈등의 한 가운데에 있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국민 여러분에게 혼란과 걱정을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
김 전 차장은 "공소사실처럼 공모해 체포를 방해했다던가 증거를 없애려고 했다던가, 그렇게 법에 어긋나는 일을 마음먹은 적이 없다"며 "처음엔 포기하는 심정으로 혐의를 다투지 않고 감수하려고 했다가, 사실관계가 다른 점이 많아서 결국 혐의를 다투게 됐다"고 했다.
이 전 본부장과 김 전 경호부장 측도 상급자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선고기일은 다음달 9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박 전 처장 등은 법원이 2024년 12월 3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2025년 1월 3일 경호처 직원들로 하여금 영장을 집행하러 온 공수처 공무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도록 해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차장과 이 전 본부장은 체포영장 재집행을 막기 위해 경호처 직원들에게 차량과 철조망을 설치하게 하고, 인간 스크럼 훈련을 실시하게 하며, 기관단총을 소지한 채 위력 순찰을 하도록 지시하는 등 경호 범위를 벗어난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