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수정관실)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법무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대검 수정관실 축소 및 개편을 골자로 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포·시행일자는 오는 8일이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법무부는 "수사정보담당관을 폐지하고 수사정보의 수집기능과 검증기능을 이원화한다"며 "작년부터 대검 수정관실 업무의 공정성 등과 관련해 문제제기가 계속돼 왔는바 국민적 이해와 설득이 가능하도록 조직과 기능의 재설계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직제개편은 6대 중요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정보 역량을 적정하게 유지해 핵심적인 부패범죄 대응을 지속하면서도 수사정보가 자의적으로 수집, 이용될 우려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대검 수정관실은 정보관리담당관실로 개편된다. 가장 크게 바뀌는 점은 '권한 축소'다.
대검 수정관실은 지금까지 수사정보 수집, 관리, 분석, 검증, 평가 등을 모두 담당해 왔다. 하지만 향후 수집·관리·분석은 정보관리담당관이, 검증·평가는 가칭 '수사정보검증위원회'가 맡는다.
검증위는 추후 대검 예규 개정을 거쳐 신설될 예정이다. 대검 부장과 인권수사자문과이 참여한다.
위원회에 외부인사를 포함시키는 안은 무산됐다. 외부인사가 들어갈 경우 수사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수집 가능한 정보 범위도 줄었다. 기존에는 부정부패와 경제사범, 공공수사 외 언론에 보도된 범죄 등 폭넓은 정보수집 및 검증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관련 정보로 한정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검과 충실한 협의를 통해 수사정보 업무 관련 운영지침을 새롭게 만들어 수사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절차를 투명하게 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겠다"며 "수사정보 관련 새로운 업무 프로세스가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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