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헌법소원심판 청구
"조세회피 방지, 조세정의·조세평등 실현 목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명의신탁주식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 명의신탁 당사자에게 증여세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산소 대심판정에서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 2021.10.28 kimkim@newspim.com |
앞서 청구인들은 주식회사 설립 및 유상증자 발행 당시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하는 약정을 체결했고, 이에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결정·고지받았다. 이들은 세금 부과의 근거가 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1항에 따르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여기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명의자에 해당한다. 다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청구인들은 "증여의제조항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조세회피가 조세포탈에 해당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그럼에도 명의신탁재산에 대해 증여세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되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명의신탁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부동산실명법'이 적용돼 별도로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은데 명의신탁재산이 주식인 경우 증여세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헌재는 "주식 등의 재산을 증여하면서 명의신탁을 통해 이를 은폐하면 과세관청에서 증여세를 부과하기가 어렵다"며 "심판대상조항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명의신탁 당사자에게 다른 여타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동일하게 신고의무를 부과해 효과적인 조세부과 및 징수를 담보하고 궁극적으로는 조세회피를 방지하여 조세정의와 조세평등을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증여의제조항에 의해 부과되는 증여세는 법률이 규정하는 세금의 하나일 뿐 무죄추정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며 "심판대상조항은 명의신탁을 했다는 객관적 사실, 즉 증여세 신고의무를 부과할 뿐 개인의 윤리적 판단을 고지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직접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헌재는 "주식 등에 대한 명의신탁을 규율하는 심판대상조항은 명의신탁을 내세운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것임에 반해 부동산실명법은 조세회피 방지 뿐 아니라 투기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에 차이가 있다"며 "차별이 문제되는 비교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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