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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대혼란]새학기부터 코로나로 등교 못하면 '출석 인정 결석' 처리

기사입력 : 2022년02월28일 13:45

최종수정 : 2022년02월28일 13:59

3월 2~13일 학교에 기존 방역 지침 적용
14일부터 변경된 방역지침 적용…가족 확진자 나와도 등교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학년도 새학기부터 코로나19로 등교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된다. 또 3월 14일 이후에는 가족 중 확진자가 발생해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는 관계없이 등교가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관련 출결 처리 가이드 라인'을 28일 발표했다.

우선 방역당국으로부터 등교중지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학습단위 이상의 원격수업에 참여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받게 된다. 다만 대체학습을 할 경우 이수 여부는 출결처리와 관련이 없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8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동부교육지원청에서 관계자들이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할 자가진단키트를 배부하고 있다. 2022.02.28 pangbin@newspim.com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등 평가기간에는 의료기관의 검사결과서, 진료확인서 등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자료가 있어야만 결석처리에 따른 인정점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 25일 방역당국은 확진자 가족 중 백신을 맞지 않은 경우 7일간 격리했던 방식에서 '수동감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방역체제를 변경했다. 이번 출결 처리 가이드라인은 이 같은 방역지침의 변화에 따른 조치다.

동거인의 감시 체계가 바뀌면서 학생의 격리 및 진단체계도 변경된다. 새학기가 시작되는 다음달 2일부터 13일까지는 현행 방역지침에 따르지만, 14일부터는 변경된 방역지침에 따라 학교 방역이 변경된다.

다음달 13일까지는 동거인이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학생은 7일간 등교가 중지된다. 또 동거인 검사일을 기준으로 3일 이내 PCR검사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반면 백신을 맞은 학생은 '수동감시자'로 등교를 할 수 있다.

오는 14일부터는 학교에도 변경된 방역지침이 적용된다. 동거인이 확진되더라도 학생 본인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수동감시자로 지정돼 등교할 수 있다.

학생이 수동감시자일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동거인 검사일을 기준으로 3일 이내 PCR검사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고했다. 다만 PCR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초기 3일 이내에 등교중지를 권고했다.

한편 교육부는 신속항원 검사 및 확진자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시스템을 개선해 이날부터 운영 중이다. 코로나19가 본격 시작된 2020년부터 학생들의 발열 여부를 가정에서 확인하고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역할을 해왔다.

새학기부터는 가정에서 신속항원검사키트로 확진 여부를 검사한 후 자가진단앱에 관련 정보를 기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 학생이나 교사가 코로나19 확진자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앱을 통해 통보내역을 입력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가진단검사는 자율이다"며 "자가진단앱에서 '검사하지 않음' 항목에 체크했다고 해서 개별적으로 연락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생자가진단앱 주요 화면 예시 (자가진단, 메인, 확진일자)/제공=교육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02.28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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