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가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대전시에 주소지를 둔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다. 본인 소유의 동물등록이 완료된 개와 고양이에 대한 중성화수술, 예방접종, 건강검진, 질병검사, 치료 등 동물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 1인당 반려동물 의료비 25만원 이상 사용할 경우 20만원을 지원한다. 25만원 미만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금액의 80%를 지원한다.
조에티스의 고양이 의약품 사업부 [사진=업체 홈페이지] |
신청 접수는 다음달 14일부터 4월 1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하며 자치구에서 대상자 적격 여부 등을 확인하고 대상자 선정 여부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사업신청이 사업량을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순)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된다. 사업신청이 총사업량에 미달되었을 경우에는 접수일 이후에도 추가 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자로 확정되면 동물병원에 방문해 본인 부담으로 진료를 실시하고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자치구에 지원금을 청구하면 된다.
박익규 시 농생명정책과장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생활은 우울감 해소 등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므로 동물과 사람, 모두의 복지를 위한 사업"이라며 " 반려동물 의료비로 부담을 느낀 사회적 약자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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