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소득세제 변경 이해 설명
국내외 주식채권, ETF, 펀드세금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신한금융투자는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제에 대한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알기 쉬운 2023 금융투자소득세' 안내서를 업계 최초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는 내년부터 국내외 주식채권, ETF,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소득이 발생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 동안 과세가 되지 않던 국내 주식 매매차익 등도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신규 세제다.
[서울=뉴스핌] 사진=신한금투 |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소득이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손익 통산 및 결손금의 5년간 이월공제 등 새로운 과세제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신한금융투자는 '알기 쉬운 2023 금융투자소득세'안내서를 발간해 고객들이 금융투자소득세제 전반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알기 쉬운 2023 금융투자소득세'의 구성은 금융투자상품 관련 세금, 금융투자소득세의 원천징수제도,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금융투자소득 관리하기, Q&A 등 6개 부분으로 구성됐다. 또 지난 9일 업계 최초 실시한 '금융투자소득세 간이계산기'이용법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정규호 신금투 금융투자소득팀장은 "낯선 세제에 대한 투자자들의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안내서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