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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 청년희망적금, 91·96·01년생 오늘 신청 가능

기사입력 : 2022년02월21일 09:41

최종수정 : 2022년02월21일 09:54

21일 '청년희망적금' 출시…5부제 가입
비대면 가입 오전 9시30분~오후 6시
대면 가입 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가입을 허용하는 최대 연 10%대 금리인 '청년희망적금'이 21일 출시됐다. 이날은 1991년·1996년·2001년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금융권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DGB대구·BNK부산·광주·제주·전북 등 11개 은행에서 출시됐다. 취급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고, 대면,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비대면 가입은 영업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 중, 대면 가입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 중 운영된다.

출시 첫 주인 21∼25일에는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가입 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날은 1991년·1996년·2001년생을 대상으로만 신청을 받는다.

22일에는 1987년·1992년·1997년·2002년생, 23일에는 1988년, 1993년, 1998년, 2003년생이 가입할 수 있다. 24일에는 1989년, 1994년, 1999년생이, 25일에는 1990년, 1995년, 2000년생이 신청할 수 있다.

[표=금융위원회]

앞서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사전조회)가 시작된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은행에서 신청한 건수는 200만건에 달했다. 올해 청년희망적금에 배정한 사업 예산은 456억원이다. 가입자들이 모두 매달 최대액인 50만원씩 납입한다고 가정할 경우 1인당 12만원씩 총 38만명을 지원할 수 있다. 미리보기 200만건을 모두 가입 예정자로 가정할 경우 희망자 5명 중 1명만 가입할 수 있는 셈이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자는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연령·개인소득)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다.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은 가입 희망자는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친 후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대상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는다. 또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1년차 12만원, 2년차 24만원 등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이 지원된다. 이자소득도 비과세다.

예를 들어 청년희망적금에 매월 50만원씩 2년 간 총 1200만원을 납입할 경우 은행 이자 62만5000원(은행제공금리 연 5% 가정),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36만원) 지원 등을 통해 만기시 1298만5000원을 수령할 수 있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가입 신청순서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라며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운영 결과, 당초보다 가입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기획재정부와 운영방향을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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