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정책

속보

더보기

미술분야 표준계약서 개정…창작대가 지급 제도화

기사입력 : 2022년02월18일 11:06

최종수정 : 2022년02월18일 11:06

공동창작자 간의 권리 보호 강화
공동창작 표준계약서 1종 추가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는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창작대가제도 개선 요구 등 미술계의 계약환경 변화를 반영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2019년 3월 '미술진흥중장기계획'을 바탕으로 미술품 판매 위탁, 매매 등 거래 관련, 전시, 전속계약, 대관 등 미술분야 표준계약서 11종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듬해 12월 도입된 예술인 고용보험의 표준계약서 적용,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전시 확대, 창작대가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 등 표준계약서를 둘러싼 계약 환경이 변함에 따라 현장에 맞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14일 오후 서울 경복궁역 메트로미술관 2관에서 시민들이 도심 속 힐링과 명상을 테마로 한 '광화원' 미디어아트를 체험하고 있다. '광화원'은 생명의 빛·소통의 빛·영원의 빛을 주제로 실감형 매체예술 총 8종을 제공한다. 2022.01.14 kimkim@newspim.com

이번 개정을 위해 지난해 상반기에 미술관, 화랑, 작가를 대상으로 표준계약서 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미술계 분야별 전문가 집단면점(FGI)과 공개토론회 등의 현장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특히 창작대가제도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작가, 전시기관, 법·저작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미술창작대가제도 개선 특별전담반을 운영해 개선안을 도출했다.

그리고 공립미술관, 문화재단, 미술 협회·단체를 대상으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어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고시에 반영했다.

우선 미술계에서 '콜렉티브', '팀'으로 불리던 창작공동체의 공동창작 시 발생하는 창작행위 및 행위로부터 파생되는 미술품과 전시에 대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공동창작 표준계약서' 1종을 추가했다.

다른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가 미술품의 거래, 전시 등에서 창작자와 유통업자, 전시기획자, 모델 등 다른 직군과의 계약관계를 상정했담ㄴ 이번 '공동창작 표준계약서'는 이와 달리 .창작자 간의 계약서 작성 표준안이다.

또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작성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미술 창작대가제도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미술관 등에서 '작가비', '참여비', '초대전 참여비' 등 다양하게 사용하던 '창작대가'의 개념과 용어를 통일해 계약당사자가 어떤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하거나 받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창작대가'는 전시 참여에 대한 '참여비'와 기획, 구상, 창작 등 투입되는 행위에 대한 '창작사례비'로 구분하고, 이를 산정하기 위한 참고기준을 제시해 '미술 창작대가 지급기준'으로 정리했다.

이전에 고시한 11종도 개정했다. 기존 11종 계약서 명칭은 작가, 미술관 등 주요 사용대상을 규정했으나, 같은 계약 소요가 있는 비영리전시공간, 화랑 등에서 계약서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판매, 전시 등 계약서의 용도와 유형에 따라 계약서 명칭을 포괄적으로 수정해 다양한 주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비대면 미술작품 유통과 전시가 활성화됨에 따러, 작가와 화랑, 전시기관이 온라인 전시에서 계약 고려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전시 부속합의서'를 추가했다.

특히 대체불가능토큰(NFT) 미술품 등 디지털 미술작품을 생성하고 관리 시 유의할 부분을 계약서로 표시해 작가와 유통, 전시기관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도 최선을 다했다. 이어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규정, 성희롱 피해구제조치 확대를 위한 규정 등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조항도 추가했다.

문체부는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문체부 누리집을 통해 내달 중 새롭게 정비된 표준계약서와 표준계약서 해설서를 배포할 계획이며, 현장과 온라인 교육 등도 이어갈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새롭게 정비해 공정한 계약문화가 조성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미술계 구성원이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들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alice0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