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산정일, 공모 선정 발표 최고 고시일로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저층 주거지의 난개발을 막고 도로 등 기반시설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사업 후보지 25곳을 선정한다. 서울지역 자치구를 대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구역 지정을 거치면 구역별로 국비 등 최대 375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특별시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서울지역 자치구 공모를 내달 21일까지 공동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개념도(예시) [자료=국토교통부] |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은 계획적인 소규모 주택정비를 위해 기반시설 계획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신축, 노후주택이 혼재돼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에 용적률 특례 등을 제공해 주택 정비를 유도한다. 동시에 소규모 개발로 확보가 어려운 도로, 주차장 등을 지원하기 위해 2·4대책에 처음 도입된 사업으로, 서울시는 지난달 13일 해당 사업을 활용한 '모아타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는 10만㎡미만의 노후·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지역이다. 재개발 추진 또는 예정 지역 등은 제외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역 여건, 후보지 지정 적정성 등을 평가해 내달 중에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들의 연계추진 가능성, 정비 시급성, 주거환경 개선 효과, 주민 추진의지 등을 집중 평가한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국토부는 관련 컨설팅과 주민설명회 등을 지원하고 서울시는 관리계획 수립비용(2억원 내외)을 지원한다. 해당 지역은 자치구 주관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주민 공람, 서울시 통합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권리산정일은 이번 공모 선정 발표 후 최초 고시되는 날로 정할 예정이다.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대상지에서 새로 건축하려는 경우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받아야 추후 해당 필지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이 시행될 경우 분양받을 권리가 인정된다.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2년 내에 관리지역이 지정되지 않거나, 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된다.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각각 13곳, 12곳의 서울지역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를 선정했다. 면목역 동측, 서일대 서측, 화곡동 1087, 번동 429-97 등의 지역이 포함돼 있다.
남영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선도사업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성공모델이 보다 빨리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심 내 주택공급과 주거지 개선이 획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