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하면 1차 20만·2차 30만·3차 50만원
지자체가 단속…반려인 자발적 실천 중요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오는 11일부터 반려견을 산책시킬 때 반드시 목줄이나 가슴둘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반려견을 동반해 외출할 경우 사용하는 목줄의 길이를 '타인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길이'로 자율성이 주어졌지만, 이제는 규정을 명확하게 지켜야 한다.
위반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처음 위반해 적발될 경우 20만원, 2차 30만원, 3차는 50만원으로 과태료 금액이 커진다.
[지료=기획재정부] 2022.02.07 fair77@newspim.com |
새로운 목줄 규정은 최근 빈발하는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5년간 개에 불려 병원에 실려간 건수는 1만1000건이 넘고,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하루 평균 6건의 개물림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다.
2m기준은 목줄 자체의 길이가 아니라 사람이 목줄을 잡고 있는 범위를 말한다. 2m 이상의 줄 등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반려견과 사람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는 해당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단속은 해당 지자체(구청) 단속반이 실시한다.
fair7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