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내년부터 반려견을 동반해 외출할 때에 사용하는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31일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자료=기획재정부] 2021.12.30 dragon@newspim.com |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위협적인 행동 등을 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2미터 이상의 줄 등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반려견과 사람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는 해당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내용은 내년 2월 1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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