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기금 배분제도' 손질…회차당 5000원 한도 설정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오는 9일부터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로또복권'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올해 상반기 시범 운영기간 동안에 인터넷 PC와 복권 판매점 현장 구매와 달리 회차별 5000원 이하 구매한도가 적용된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6일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제186차 복권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편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주목할 내용은 22년 만에 바뀌는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와 로또복권의 모바일 판매서비스 시범 운영이다.

우선 오는 9일부터 복권판매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PC로만 구매할 수 있었던 로또복권의 모바일 판매가 허용된다. 젊은층을 포함한 전 세대가 복권의 나눔문화를 공유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복권은 온라인복권 1종과 인쇄복권 3종, 인쇄·전자결합복권 1종, 전자복권 7종 등 총 12종이 발행되고 있지만, 로또복권의 판매액이 압도적으로 많은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로또복권은 5조9562억원이 판매돼 전체 복권 판매액의 81.2%를 차지하고 있다.
온라인으로도 판매되는 로또복권은 전체 판매액의 5%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현재 온라인 판매는 2~3%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상반기 운영 기간에 운영되는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한 로또복권 판매를 통해 전년도 판매액의 5%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무분별한 로또복권 구입을 막기 위해 모바일을 통한 구매 시스템은 평일(월~금요일)에 한해 운영된다. 1인당 회차별 구매액도 5000원 이하가 적용된다.
모바일로 구매하기 위해서는 구매자가 우선 동행복권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한 후 간편충전 또는 가상계좌 입금 방식을 통해 예치금을 충전해야 한다. 예치금은 1일 최대 15만원까지 가능하다.
로또복권은 예치금을 통해 수동, 또는 자동, 반자동 방식으로 번호를 선택할 수 있다. 주간 판매한도는 전년도 판매액의 5%를 주간 단위로 분할한 금액 내에서 적용된다.
당첨금은 200만원 이하의 비과세 당첨금인 3~5등의 경우 추첨일 다음날 예치금 계정으로 자동 지급된다. 200만원을 초과한 당첨금은 NH농협은행 전국 지점에서 지급된다. 1등 당첨금은 판매점에서 구매한 것과 마찬가지로 NH농협은행 본점에서만 지급된다.

한편 2004년 복권법 도입에 따라 운영 중인 복권상품 판매 및 복권수익금을 활용한 복권기금 배분 체계가 22년 만에 바뀐다.
법정배분제도는 기존 복권발행기관들의 수익을 보전해주기 위해 복권법상 정해진 비율에 따라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에 의무적으로 배분하는 제도다.
고정된 법정배분비율인 '복권수익금의 35%'를 35% 범위 내로 완화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재정수요 및 여건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경직성·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향후 성과평가를 통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이번 제도 개편이 복권 구매 효능감과 편리성 제고를 통해 일상 속 손쉬운 나눔과 기부라는 복권문화 재정립 및 약자복지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