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갑질 신고센터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통합해 신고센터를 일원화한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지금까지는 신고내용과 직렬에 따라 갑질 신고센터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구분 운영해 신고자가 잘못 신청한 경우 신고서를 다시 작성하는 등 불편이 따랐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7일부터 신고내용이나 직렬 구분 없이 신고센터를 통합하고 신고 절차도 일원화해 신고자의 불편함을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도교육청 홈페이지 신고센터에서 가능하며 신고자는 익명 또는 실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내용이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의 내용일 경우는 신고센터 전담 변호사를 통해 익명으로 대리 신고할 수 있는 '안심호루라기 변호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또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조직문화를 위해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콘텐츠를 개발하고, 교직원 대상 연수 등도 개선할 방침이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