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은행법 개정안' 발의해 공시 추진
송언석 의원실 "가산금리 원가 공개해야"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정치권에서 은행들의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간 차이) 공시 의무화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특히 가산금리 원가를 공개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은행들은 "대출금리·가산금리 원가 공개는 명백한 영업비밀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난달 예대금리차 공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예대금리차를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기준금리 변동 상황에서 예대금리차가 커질 경우 금융당국이 가산금리 산정 시 리스크를 적절하게 설정했는지, 담합 요소가 있는지 등을 살피도록 한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조이기에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가 연 4~5%대 중반까지 오르며 차주들의 이자부담이 커졌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 벽면에 걸린 대출 안내 현수막. 2021.11.02 pangbin@newspim.com |
법안 마련도 추진 중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8일 예대금리차 공시 의무화와 금융위원회 개선 권고 등의 내용을 담은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은행법 개정안'에는 '은행은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및 그 차이(예대금리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 등의 신설항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현재 위원회 심사 중이다.
특히 입법 과정에서 가산금리 원가 공개를 법제화할 가능성도 거론돼 주목된다. 일반적으로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알파' 로 산출되는데 이 알파값을 통칭해 가산금리로 분류한다. 목표이익률(은행이 부과하는 마진율), 업무원가(은행 인건비 및 전산처리비용 등), 가감조정 금리(고객 거래실적에 따른 우대금리) 등이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주요소다. 여기에 대출만기와 금리만기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유동성 리스크 관리비용 등 유동성프리미엄, 고객의 신용등급·담보 종류에 따른 평균 예상 손실비용 등 신용프리미엄도 포함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가산금리 원가 공개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는 향후 금융위원회 등과 논의할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금융당국은 당장 시중은행의 가산금리 원가를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며 "(시중은행은) 지금보다 대출금리를 1% 낮춰도 결코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은행들의 예대금리차 공시 의무화를 주장하고 나선 배경에는 은행들이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를 더 많이 올리면서 금융소비자들에게 불합리한 비용을 전가했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기준 은행들의 수익성과 연관된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는 2.21%로 지난 2019년 8월(2.21%포인트) 이후 2년4개월 만에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한국은행이 1월 기준금리를 1.25%로 올렸고, 추가 인상도 시사한 만큼 앞으로 예대금리차는 더 확대할 전망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가산금리 원가 공개 법제화를 추진할 경우 은행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금도 분기보고서를 통해 예대마진을 공시하고 있다. 만약 대출금리 원가 구성 항목들의 수치까지 공개하라고 한다면 지나친 관치금융"이라며 "은행도 영리기업인데 수익성을 특정기준으로 재단하면 영리활동 하지 말란 말"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도 "가산금리 원가를 공개하더라도 원가의 정확성 및 적절성을 어떻게 따질 거냐"며 "원가를 어떻게 책정했는지 검토해야 하고, 원가 플러스 가산금리 적정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있어야할 텐데, 이 범위까지 정해주는 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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