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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도 부모가 대신? '금수저 엄카족' 편법증여 227명 세무조사

기사입력 : 2022년02월03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2월03일 12:00

부모의 신용카드로 호화로운 소비생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더욱 엄정대응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 국세청이 경제력이 약한 A와 동생 B의 고가아파트 취득자금 등 총 수십억원에 대한 자금출처 분석 결과, 전문직 고소득자인 아버지 C가 아파트 취득자금과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등을 편법으로 증여하고, 이후 대출이자 및 원금을 대신 상환한 혐의가 확인됐다. 자녀들은 부친의 사업장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가공급여를 지급받고, 부친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하는 등 변칙 증여받은 혐의가 포착됐다. 이에 국세청은 가공급여 지급혐의가 있는 부친 C와, 무자력자A, 동생B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연소자 편법증여 탈루 사례 [자료=국세청] 2022.02.03 dream@newspim.com

# 근로소득자 D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대출 상환자금 수십억원에 대한 자금출처를 분석한 결과, D의 연령·소득·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고액의 대출을 자력으로 상환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부동산 임대업자인 부친이 대신 변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소비생활은 부친의 신용카드로 영위하면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은 모두 저축해 자산을 증식하는 등 변칙 증여받은 혐의가 드러나 세무조사에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편법증여 혐의가 있는 연소자 227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조사대상에는 이른바 '금수저 엄카족'과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무소득자 등 편법증여가 있는 연소자들이 대거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본인의 소득과 대출로 재산을 취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부모의 재산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명품 쇼핑, 해외여행 등 사치성 소비생활도 부모의 신용카드로 해결하는 금수저 엄카족 41명이 적발됐다.

또한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하고 고가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소득 및 자금여력이 없어 변칙증여가 의심되는 자 52명도 포함됐다.

연소자 편법증여 탈루 사례 [자료=국세청] 2022.02.03 dream@newspim.com

부담부증여로 물려받은 부동산의 담보대출을 부모가 대신 상환했음에도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하거나 부자간 차용거래를 가장해 증여사실을 은닉한 혐의자 87명도 적발됐다.

그밖에 부모가 신종 호황 업종을 운영하면서 누락한 수입으로 미성년 자녀에게 고가의 재산을 취득하게 한 사업자 등 47명도 적발됐다.

국세청이 이처럼 연소자 편법증여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방위로 확대한 것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일부 부유층 자녀들이 이른바 '부모찬스'를 이용해 변칙적인 탈루행위를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출의 증감 내역과 소득 및 소비 패턴에 대한 분석을 강화해 대출을 이용한 편법증여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면서 "앞으로도 계층 간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대해 더욱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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