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방부가 15일 귀환 국군포로 한 분의 별세를 알리며 생존자는 5명만 남게 됐다고 밝혔다
- 고인은 1953년 포로가 돼 북한서 강제노역 후 2002년 귀환해 국군포로·강제노역 실태를 증언해왔다
- 정부는 마지막 생존자까지 예우·지원 강화를 약속했고, 법원은 생존 포로 5명의 손배소에서 강제노역 피해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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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조창호 중위 이후 총 80명 귀환…생존자들, 최근 손배소 첫 승소
국방부 "마지막 한 분까지 예우·지원" 강조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귀환 국군포로 가운데 한 분이 별세하면서, 6·25전쟁 이후 북한을 탈출해 돌아온 국군포로 생존자는 국내 기준 5명만 남게 됐다.
국방부는 15일 "귀환 국군포로 故 ○○○님께서 이날 오전 4시 30분경 별세했다"고 밝혔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같은 날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족에게 애도의 뜻을 전했으며, 국방부 직원이 상주해 장례를 지원하고 있다.

고인은 6·25전쟁 당시인 1953년 강원 화천 일대 전투에서 중공군에 포로로 잡힌 뒤 북한으로 끌려가 노동자로 생활했다. 2002년 탈북에 성공해 대한민국에 귀환한 뒤에는 국군포로 문제와 북한의 비인도적 강제노역 실태를 증언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1994년 국군포로 1호로 귀환한 고 조창호 중위를 시작으로, 정전협정 체결 이후 지금까지 북한을 탈출해 국내로 돌아온 국군포로는 이번 고인을 포함해 총 80명이다. 조창호 중위는 6·25전쟁 당시 포병 장교로 참전했다가 포로가 된 뒤 43년 만인 1994년 10월 북한을 탈출해 서해 공해상에서 우리 어업지도선에 의해 귀환, 장기간 방치됐던 국군포로 실태를 처음으로 세상에 알린 인물이다.
정부 통계와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에 걸쳐 국군포로와 그 가족 수십 명이 단계적으로 귀환했다. 그러나 이번 별세로 국내에 거주하는 귀환 국군포로 생존자는 5명으로 줄었고, 고령·질병 등으로 남은 생존자들에 대한 의료·생활 지원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두희 차관에 이어 고인의 원 소속 부대인 육군 3사단과 자매결연 부대인 육군 51사단 장병들도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국방부는 "귀환 국군포로분들께 진심 어린 예우와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며 "마지막 생존자까지 국가 차원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생존 국군포로 5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정전협정 이후에도 북한 내무성 건설대 등에 편입돼 탄광 강제노역을 당한 사실을 인정했다. 귀환 국군포로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북한 정권의 전쟁포로 처우 책임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 번 환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goms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