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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이하 아파트 거래 절반이 법인·외지인…전체 거래 차익 대비 20% ↑

기사입력 : 2022년02월03일 08:30

최종수정 : 2022년02월03일 08:30

"'갭투기' 후 실수요자에 매도…깡통전세 우려"
위법의심거래 570건 수사 등 후속조치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지난해 법인, 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저가아파트를 매수하는 사례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저가아파트 거래 대비 이들은 자기자금 조달비중이 낮고 약 20% 높은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들 거래 가운데 자금조달 계획 등을 검토해 선별된 이상거래 중 위법의심거래에 대해 세무조사 등의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저가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의 거래 8만9785건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거래가 크게 늘었다고 3일 밝혔다. 조사 시작 시점인 2020년 7월 29.6%였던 거래 비중은 2020년 12월 36.8%, 2021년 8월 51.4%로 절반 이상으로 증가했다.

법인‧외지인이 저가아파트를 집중 매수한 지역 [자료=국토교통부]

이들의 평균 매수 가격은 1억233억원이었다. 매수자금 중 자기자금 비율과 임대보증금 승계금액 비율은 각각 29.8%, 59.9%였다. 통상적인 아파트 거래(자기자금 48.1%, 임대보증금 승계금액 23.9%)보다 자기자금이 절반 수준에 불과했고, 임대보증금은 두 배 이상 높았다.

조사기간 동안 이들이 단기 매수·매도한 6407건의 평균 매매차익은 1745만원이었다. 이는 전체 저가아파트 거래의 평균 차익(1446만원)보다 20.7% 높은 수준이다. 이들의 단기 매수·매도의 평균 보유 기간은 약 4개월(129일)에 불과했고, 매도 상대방은 현지인(40.7%)가 가장 많았다. 매수가 집중된 지역은 천안·아산(약 8000건), 부산·창원(약 7000건), 인천‧부천(약 6000건), 청주(약 5000건), 광주(약 4000건) 등이다.

조사에서 선별된 이상거래 1808건 가운데 위법의심거래 570건(31.5%)이 적발됐다. 법인 명의신탁, 무등록 중개, 가족 간 편법 증여, 법인 대표 자금 차입, 등이 파악됐다. 미성년자가 저가아파트 12채를 매수하면서 임대보증금 외에 필요한 자기자금을 부친으로부터 조달한 경우 편법증여가 의심된다. 국세청은 통보받은 자료를 분석해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가산세를 포함한 탈루세액을 추징하나.

가족 소유 아파트 31채를 본인이 대표인 법인에 일괄 매도하면서 대금 수수가 없고 취득세를 본인이 부담하는 등 법인 명의신탁이 의심되는 사례는 경찰청의 범죄수사로 혐의가 확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밖에 법인이 아파트 33채를 매수하면서 필요한 자기자금을 대표 개인으로부터 조달한 경우 탈세 혐의로 조사받을 수 있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법인, 외지인이 세제혜택과 시세차익을 위해 저가아파트를 매집하는 행위는 주로 갭투기로 거래가격을 높이고 단기간에 실수요자에게 매도해 높은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임대보증금 비율이 높아 집값 하락시 '깡통전세'의 우려가 있는 만큼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적발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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