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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파트 상가 상인들, 단지 내 지하주차장 사용권한 없어"

기사입력 : 2022년02월02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02월02일 09:00

아파트 단지 상인들 "지하주차장 쓰게 해 달라" 소송
"지하주차장 구조상 입주자 위한 것…출입 제한 정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상인들이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입주민이 아닌 상인들에게 사용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상인들이 쓰레기 및 재활용품 보관공간 이용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 등 B아파트 단지 내 상가 상인 29명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주차권 존재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 등은 경남 창원시 B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입점해있는 상인들이다. 이들은 지난 2019년 B아파트가 상인들의 단지 내 지하주차장 출입 및 통행, 주차를 제한하고 쓰레기 및 재활용품 보관시설 사용을 금지한 것이 위법하다며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인 상가 구분소유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관리사무소 건물 앞 쓰레기 및 재활용품 보관공간을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지고 있다"며 상인들에게 쓰레기 및 재활용품 보관공간 이용을 제한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하주차장 출입 등 방해금지 청구에 대해서는 지하주차장에서 상가로 직접 연결되는 출입구나 출입로가 설치돼 있지 않은 점, 상가 집합건축물대장에 지하주차장은 공용부분으로 기재돼 있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기각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의 각 구분소유자들이 대지 전체를 공유하고 있어 상가 구분소유자도 지하주차장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진다고 주장하지만 이같은 주장은 건물 외부에 설치된 지상주차장에 관해서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B아파트 단지에는 지하 2층 규모의 지하주차장과 상가 후면에 지상주차장이 있었는데 지상주차장은 단지 정문 옆 상가로 연결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지하주차장은 차단기가 설치돼 있어 아파트 입주민만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 또한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은 "지하주차장은 구조에 따른 객관적 용도에 비춰 아파트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고 있다"며 "지하주차장은 대지사용권 대상이 아니므로 대지사용권이 있다고 해서 지하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원심 판결에 집합건물법의 대지사용권이나 공용부분 이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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