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신호등 도입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공포
2023년 1월 시행…"보행 중 교통사망자 획기적 개선"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 1월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전방 차량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운전자는 반드시 한번 멈췄다가 주행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빨간불이 들어와도 다른 자동차 주행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느린 속도로 우회전했으나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 의무가 추가된 것.
경찰청은 오는 2023년 1월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으로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인 경우 정지선과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우회전해야 한다. 이때 진행 중인 다른 차 교통을 방해하지 않으며 서행해야 한다.
만약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고 보행 신호가 녹색인 상황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라면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면 보행 신호가 녹색이라도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제주경찰청이 주말 벌초객으로 인한 혼잡 교차로 교통관리 및 주간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해 11명을 적발했다.[사진 : 제주경찰청 제공] 2021.09.06 tcnews@newspim.com |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에는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다만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너면 우회전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현재 규정이 빨간불일 때 우회전할 경우 정지 여부를 명확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경찰은 이번에 공포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시행해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을 낮춘다는 목표다.
2019년 기준 국내 보행 중 교통사망자 비율은 38.9%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인 19.3%와 비교하면 2배 넘게 높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행 중 교통사망자 비율을 획기전으로 개선하겠다"며 "안전속도 5030에 이어 보행자 통행 시 일시정지 강화 등 보행자 중심 정책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홍보와 계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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