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의 영장 발부율이 92.8%에 이르고 있다.
24일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지방청을 비롯해 소속 해양경찰서의 지난해 영장발부율이 92.8%로 전년대비 2.4% 증가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사진=동해해경청]2020.08.25 onemoregive@newspim.com |
이는 지난 2020년도 영장심사관 배치 이후 영장발부율을 90% 이상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이 전년대비 각각 9.5%, 5.4% 증가했다.
영장심사관 제도는 수사관이 구속·체포·압수수색·통신 등 각종 영장신청을 검찰에 신청하기 전 사건의 사실관계와 신청의 타당성, 적법성 등을 심사해 수사대상자와 사건관계인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
동해해경청은 지난해 경·검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됨에 따라 수사심사관제도를 도입, 수사계내에 수사심사반을 별도 신설·운영하고 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신주철 수사과장은 "수사의 완결성·책임성 확보를 위해 수사심사·영장심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수사과정의 정당성과 피해자 보호 등 국민의 기대에 적극 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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