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부정입학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에 관한 청문회가 20일 비공개로 열렸다.
시간과 장소가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청문회는 오후 4시쯤 종료됐으며 조씨 측에서는 법률대리인이 출석했다. 대학 측은 청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부산대학교 전경[사진=부산대학교]2020.02.11 news2349@newspim.com |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 진술, 자료 제출, 법적 검토 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절차를 종결하고 청문 주재 의견서를 대학본부에 제출한다.
이후 청문 주재자가 제출한 청문결과를 반영해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입학 취소 등 최종 결정을 통해 조 씨에 대한 입학 취소 여부를 고지한다.
복지부는 부산대로부터 입학 취소 공문을 받으면 3주 이내에 본인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가진 뒤 면허 취소 처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조 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의사 면허 취소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이면 최소 2~3년까지 시간이 걸려 당분간 의사면허는 유지할 수 있다.
부산대는 지난해 8월 24일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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