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정입학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청문회가 열린다.
부산대학교 전경[사진=부산대학교]2020.02.11 news2349@newspim.com |
부산대학교는 20일 조 씨에 대한 비공개 청문회를 열고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조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에 대한 예비 행정절차를 내린지 5개월 만이다.
청문회에는 청문 주재자와 조씨 측 관계자가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 진술, 자료 제출, 법적 검토 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절차를 종결하고 청문 주재 의견서를 대학본부에 제출한다.
이후 청문 주재자가 제출한 청문결과를 반영해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입학 취소 등 최종 결정을 통해 조 씨에 대한 입학 취소 여부를 고지한다.
복지부는 부산대로부터 입학 취소 공문을 받으면 3주 이내에 본인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가진 뒤 면허 취소 처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조 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의사 면허 취소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이면 최소 2~3년까지 시간이 걸려 당분간 의사면허는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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