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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7시간 통화' 서울의소리 가처분…"정치공작" vs "언론자유"

기사입력 : 2022년01월20일 16:02

최종수정 : 2022년01월20일 16:02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자신과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를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심문에서 "녹취록은 정치공작에 의해 생성됐기 때문에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서울의소리는 "공익을 위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20일 오후 김씨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왼쪽부터), 양태정 변호사, 이명수 기자가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서울의소리 기자와의 7시간45분 통화를 방영 금지해달라며 신청한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1.20 mironj19@newspim.com

김씨 측 대리인은 "이명수 기자는 열린공감TV와 사전모의해서 김씨에게 접근한 다음 의도적으로 환심을 사고 답변을 유도해 이를 몰래 녹음했다"며 "이들은 무엇을 물어볼지, 어떤 답변을 유도할지 상의했고 몰래 녹음한 이후에는 언제, 어느 매체를 통해 공개할지를 상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 녹취록은 정치 공작에 의해 생성됐기 때문에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서울의소리 측 대리인은 "서울의소리라는 법인 등록된 언론사 기자가 처음부터 김씨에게 자신이 소속한 언론사와 기자 신분을 밝히고 취재요청을 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언론 취재에 해당한다"며 "앞서 서울서부지법이나 서울중앙지법의 가처분 결정처럼 공공의 이해에 관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사건은 제1 야당의 대선후보 아내로서 영부인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대한민국 국정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전국민의 관심사에 해당하는 공적영역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김씨의 가처분 신청은 언론의 자유를 막는, 사상검증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기자는 김씨와 6개월 간 직접 통화하고 대화하고, 만났던 실제 취재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두텁게 보호해줘야 한다"며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하는데 오히려 가처분 신청을 하는 건 군사정권에서 존재하지 않는 일이다. 이 사건을 이슈화시키는 게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늦어도 오는 21일 오후 2시까지 이 사건 가처분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자신과 이명수 기자의 7시간 통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의 보도를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녹취록에는 김씨가 지난해 7월 6일부터 12월30일까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 총 7시간45분 가량의 통화를 나눈 내용이 담겨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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