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구례군의회는 지난 17일 제287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임시회서는 코로나19 팬더믹에 따른 침체된 지역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제287회 임시회 [사진=구례군의회] 2022.01.18 ojg2340@newspim.com |
의결된 25억 5000만 원의 추경예산은 군민 1인당 10만 원의 구례사랑상품권으로 설 명절 이전에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유시문 의장은 "긴급 재난지원금이 수해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게 조그마한 위로가 되고,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이끄는 선순환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8대 의회의 남은 기간 동안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섬진강 수해 피해에 대한 완벽한 보상을 위한 문제 해결,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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