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검찰수사 등 직설적 발언 예상
방송 이후 윤석열 지지율 변동 있을지 주목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윤석열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유튜브 채널 관계자와 7시간 45분 가량 통화한 녹음 파일이 16일 오후 8시 20분께 공개될 예정이다. 김씨의 발언 내용에 따라 향후 대선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MBC 프로그램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김씨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촬영기자 A씨와의 통화 내용을 이날 보도할 예정이다. MBC는 전날 '뉴스데스크'를 통해 "스트레이트 제작진은 법원 결정문을 검토한 뒤 그 취지에 따라 예정대로 방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씨의 음성 파일에는 문재인 정부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등에 대한 직설적인 표현 등 다소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쥴리 의혹'을 실명 증언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에 관한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되는 내용에 따라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 pangbin@newspim.com |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씨가 A씨와 '인터뷰'가 아닌 '사적 통화'를 10~15회 하고, A씨는 김씨와의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MBC에 제공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녹취록 공개를 악의적인 정치공작이라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과 통화를 녹음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지만, 방송을 막지 못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건희 대표에게 '악의적 의혹 제기자에 대한 대응을 도와주겠다'는 거짓말로 접근해 모든 대화를 몰래 녹음한 후 대선 선거 시점에 맞춰 제보의 형식을 빌려 터트리는 등 악의적으로 기획된 특정 세력의 '정치공작'이라고 판단된다"며 "악마의 편집을 통한 의도적인 흠집내기도 심각히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오후 김 씨 측이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채권자(김씨)와 관련하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채권자의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바, 향후 채권자가 위 사건에 관하여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이는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일상생활에서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 ▲수사 중인 사건 관련 발언 ▲언론사에 대해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만 금지했다.
법원은 MBC의 방송 내용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사실상 MBC 손을 들어준 셈이다. 법원은 소송 비용의 5분의 4를 김건희 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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