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인턴기자 = 키움증권은 '주식 선물하기' 서비스를 지난달 말 새롭게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식 선물하기' 서비스는 키움증권 계좌에 본인이 보유한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선물할 수 있는 기능이다. 선물 받는 사람의 계좌번호를 모르더라도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만 알고 있으면 주식을 선물할 수 있다.
[사진=키움증권] |
선물을 받는 사람은 전송된 SMS 문자를 통해 선물 내역을 확인하고 '주식 선물하기' 화면에서 '선물받기'를 선택한 뒤 선물 코드를 입력하면 된다. 키움증권 계좌가 없는 경우, 비대면으로 신규 계좌개설을 한 뒤 주식을 받을 수 있다.
'선물하기' 서비스는 국내 상장 주식뿐만 아니라 ETF도 가능하다. 한도는 1회 100만원, 1일 최대 500만원까지며 선물을 받은 후 5영업일 이내 등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된다.
선물 내역은 선물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주식을 선물 받은 경우 금액에 따라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하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주식 선물하기'는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고객층을 위해 마련됐다"라면서 "주식을 선물로 주고받으며 투자를 경험해보고 투자를 보다 친근하게 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