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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개정안, 심각한 현장 혼란 발생 우려"

기사입력 : 2022년01월13일 14:10

최종수정 : 2022년01월13일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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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근골격계질병 산재 인정기준 개선방향' 토론회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3일 '근골격계질병 산재 인정기준 개선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행정예고한 근골격계질병 산재 인정기준 고시 개정이 충분한 의학적·역학적 근거없이 마련된 탓에 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작용할 것으로 우려돼 합리적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경총은 설명했다.

이날 우동필 동의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같은 직종이어도 사업장마다 세부 작업조건과 노동강도가 다른데 획일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무리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사진=경총]

우 교수는 "직종의 작업이라도 사업장마다 작업방법 및 시간, 작업량과 시설, 휴식시간 등에 차이가 있어 노동강도가 다르다"며 "노동강도 차이에 따라 근골격계질병의 산재 여부가 달라지는데 정부의 추정의 원칙 적용(안)은 사업장별 노동강도 차이가 반영될 수 없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이어 "객관적 작업조사 없이 마련된 비과학적 기준을 적용한다면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한 기업이나 열악한 작업조건을 고수하는 기업이나 모두 동일한 산재승인 결과를 받게된다"고 우려했다.

용인 강남병원 김수근 박사도 "업무 요인과 질병 간의 인과관계 검토없이 편의적 방법으로 인정기준을 마련했다"며 "업종과 직종 간의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중량물 취급량, 부적절한 자세 횟수(시간), 진동노출 정도 등 업무상 요인과 특정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문헌검토로 확인해 산재 인정 기준을 설정해야 하는데 개정안은 이런 인과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 통계접근으로 산재승인율이 높은 직종을 선정했다는 것이다.

김 박사는 "고시 개정안 개발과정에서 관련학회 토론회 및 자문위원회 회의 시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고용부가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며 "특정 업종과 직종에 대한 산재 승인이 더욱 용이해져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우택 경총 본부장은 "해당업종 근로자 70~80%가 적용돼 심각한 현장 혼란과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신청 건수 증가로 처리기간 단축효과도 미미할 것"이라며 "특정 업종 낙인찍기에 불과한 고시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시 개정안이 산재보상과 예방활동 간의 연계를 바탕으로 마련된 산재예방체계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라며 "명확한 근거 없이 특정 업종을 '산재 위험 사업장'으로 낙인찍고 정부 감독 수검 등 각종 제재를 발생시킬 것이 분명하다"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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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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