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으로 풀려난 주치의, 집행유예 3년 선고
임상진단 결과 고려한 점 책임 묻지 않기로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장폐색 증상이 있는 고령의 환자에게 장 청결제를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장재윤 부장판사)는 13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금고 1년형에 집행유예 3년을, B씨에게는 금고 10개월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영상진단 결과보다는 임상진단 결과에 중점을 둬 장 청결제 투여를 전제로 대장내시경을 즉시 시행한 것은 전문가인 의사로서 충분히 그럴 만한 판단이라고 생각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영상진단에서 장폐색 소견이 있었기 때문에 장 청결제를 투여하기 전에 약품 설명서를 참고해 소량으로 투여해가며 부작용을 검사했어야 하는데 그런 조치가 전혀 없었다"며 "진료기록에도 이런 내용이 남아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장폐색 소견을 주의 깊게 인식하지 못한 걸 떠나 전문직인 의사의 소홀한 대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판단했다.
장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기저질환을 겪는 데다 고령이고 기력도 쇄한 상태였던 점, B씨의 경우 당시 레지던트로 배우는 과정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6년 강남세브란스 병원에 근무하며 대장암 판정을 받은 80대 환자 C씨에게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장 청결제를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주치의인 A씨는 C씨가 영상 진단에서 장폐색 의심 증상을 보였지만 복부 팽만이나 압통 등을 겪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장 청결제를 투약하고 대장내시경을 진행했다. C씨는 약 투약 후 하루 만에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B씨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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