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이강호(54) 인천 남동구청장의 땅값 및 선거자금 불법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이 구청장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 |
이 구청장은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이던 2015∼2016년께 충남 태안군 일대 토지 4141㎡의 지분 일부를 A씨로부터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구청장과 A씨가 1억1000여만원을 주고 토지를 공동 매입하면서 이 구청장이 내야 할 토지매입 비용 수천만원을 A씨가 대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구청장이 A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가량을 받아 선거비용으로 쓴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같은 혐의로 이 구청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 구청장의 뇌물수수 혐의 일부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며 반려했다.
당시 검찰은 이 구청장에게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경찰이 신청한 인천 모 평생교육시설 교사 A씨의 구속영장도 반려했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은 재신청하지 않았다.
이 구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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