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성욱씨 부부, 건보공단 상대 소송냈으나 패소
"혼인은 남녀 결합…동성까지 확장할 근거 없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동성(同性) 부부는 현행법상 사실혼 관계로 보기 어려워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7일 인권활동가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의 모습. [사진=대법원 제공] 2022.01.07 shl22@newspim.com |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에 있어 '혼인'이란 민법과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을 모두 보아 보더라도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그 근본요소로 한다"며 "동성 간의 결합까지 확장해 해석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의 경우처럼 국민건강보험의 보호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가입자로서 최소한의 보험료 납부의무를 지게 되는 사정만으로는 혼인법질서의 유지라는 공익적 요청을 배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세계적으로는 혼인할 권리를 이성 간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이 추세이지만 결국 혼인제도의 인정 여부는 개별 국가 내 사회적 수요와 합의에 따라 결정될 일로서 원칙적으로 입법의 문제"라며 "우리나라 안에서 구체적인 입법이 없는 상태에서 개별 법령의 해석만으로 곧바로 혼인의 의미를 동성 간 결합으로까지 확대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원고 부부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원고에 대한 보험료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소 씨는 동성 배우자 김용민 씨와 결혼한 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였던 김 씨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공단에 문의했다. 이후 공단 측으로부터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신고해 2020년 2월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같은 해 10월 소 씨가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미충족했다며 신고를 반려하고 소 씨에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부과했다.
이에 소 씨는 지난해 2월 "사실혼 배우자에게 각종 연금이나 보험금 수령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현행법에 따라 동성 배우자에게도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해달라"며 공단을 상대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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