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도, 행정시,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4일 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설 명절 성수식품(육류 제수용․선물세트) 제조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수입축산물 취급업소 등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을 점검한다. 특히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와 농․축협 마트에서 취급하는 제수용 축산물에 대해 집중점검이 이뤄진다.
주요점검 내용은 △영업소별 시설관리준수 △유통기간 경과 물품 판매(표시위반) 행위 △자체 위생관리기준 운용 △축산물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거 검사 등이다.
수입산을 제주산 돼지고기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소 적발.[사진=제주자치경찰단] 2022.01.04 mmspress@newspim.com |
또한 냉동 식육을 냉장 포장육 제품으로 판매하거나 포장육․ 선물세트 상품의 표시기준 준수 여부 등을 포함한 축산물 영업장 위생 점검과 함께 돼지고기의 제주산 둔갑 판매 행위, 육우의 한우 허위 표시, 수입쇠고기의 국내산 허위 표시·판매하는 행위 등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과 유통단계 축산물 이력제 이행 위반상황을 병행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 판매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내 축산물 관련업소 중 온라인 판매를 주력으로 하는 업소도 중점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도는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등을 조치하며 고의적 불법행위 및 재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로 강력한 후속조치를 병행한다.
mmspre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