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김혜영 여사 고발에 맞대응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국민의힘의 김혜경 여사와 관련된 경기도 소속 5급 사무관 수행비서 채용 주장에 대해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28일 SNS에서 이같은 선대위의 글을 인용했다. 선대위는 "지난 27일 국민의힘에서는 후보 배우자가 경기도 소속 5급 사무관을 수행비서로 채용한 일과 관련해 고발한다고 밝혔다"며 "11월 25일에는 같은 당 박수영 의원이 '후보 배우자가 공무원 후보 비서를 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21.12.28 dedanhi@newspim.com |
선대위는 "후보 배우자 측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공무원을 수행비서로 채용한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대위는 "박수영 의원이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자료인 2016년도 행정안전부(당시 행정자치부) '단체장 배우자의 사적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에서는 단체장 배우자의 공적인 활동에 대해서 수행·의전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가벼 "후보 배우자는 당시 경기도지사 배우자로서의 공식 일정에서도 공무원의 수행·의전을 최소화했다"고 해명했다.
선대위는 "국민의힘의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지낸 2018년부터 3년간 김씨가 경기도 소속 5급 사무관을 수행비서로 썼다고 지적하며 "혈세로 지급되는 사무관 3년 치 연봉이 '김혜경 의전'에 사용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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