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요구하는 의무사항 정확히 이해하기 힘들어"
"'고의·중과실 없을 땐 면책' 규정이 가장 필요"
[서울=뉴스핌] 윤준보 인턴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종업원 50인 이상 중소제조기업 절반 이상이 해당 법을 지키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322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중소제조업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실태조사'에서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결과 종업원 50인 이상 중소제조업체 53.7%가 '(법 시행일까지) 의무사항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왔다. 또 5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 60.7%가 법 시행일까지 의무사항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행일에 맞춰 법이 요구하는 의무를 준수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복수응답)는 '의무 이해의 어려움'이 40.2%로 가장 많이 응답됐다. 다음으로 '전담인력 부족'이 35.0%로 많았다. 이어 '준비기간 부족'이 13.9%, '예산 부족'이 11.0%로 뒤를 이었다.
가장 시급한 입법 보완 필요사항으론 '고의·중과실이 없을 경우 처벌 면책 규정 신설'이 74.5%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 '사업주 형사처벌을 징역 하한에서 징역 상한으로 개정'이 13.7%, '중대재해 개념을 1명 사망에서 2명 사망으로 변경'이 11.2%로 뒤를 이었다.
법 준수를 위해 가장 시급한 정부 지원(복수응답)은 ▲'업종별·작업별 매뉴얼 보급'이 29.9% ▲'안전설비 투자비용 지원'이 25.3% ▲'업종·기업 특성 맞춤형 현장컨설팅 강화'가 24.5%로 비교적 높게 응답됐다. 이어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 15.8%, '정부·공공기관 공공구매사업 발주시 안전관리비용 반영(납품단가 현실화)' 4.6% 순이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50인 이상 제조기업 절반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고, 법상 의무사항 자체가 명확히 이해하기 어려워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며 "법 준수 의지가 있는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yoonjb@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