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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조사 압박에 징계 부담까지…김문기 사망 비통"

기사입력 : 2021년12월23일 17:52

최종수정 : 2021년12월23일 17:52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핵심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최근 김문기 개발사업1처장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비통한 심정을 전했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23일 "유동규 씨가 면회에서 김문기 씨 사망에 대해 비통한 심정을 전해달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10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21.10.03 yooksa@newspim.com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김문기 씨는 참고인 신분이라면서도 4회에 걸쳐 소환조사했다"며 "무슨 돈을 받은 것도 없고 공사를 위해 일한 것밖에 없는데 마음도 약한 김문기 씨가 어떻게 버틸 수 있었겠느냐"고 전했다.

이어 "유동규 씨 역시 조사도 받기 전에 언론에 집중 거론된 것만으로도 자살하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며 "김문기 씨가 조사에 대한 압박이나 공사 내에서의 징계에 대한 부담까지 겹치면서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처장은 지난 21일 밤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실무자로서 사업자 선정 평가 당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에 높은 점수를 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는 성남의뜰에 막대한 추가 이익이 갈 것으로 예상되자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사업 협약서에 넣자는 의견을 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처장은 대장동 의혹 사건과 관련해 10월6일~12월9일 4차례 서울중앙지검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10월18일에는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 감사실은 이달 21일 중징계 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 예정 등 감사 의결을 김 처장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처장의 사망 이후 유족들은 수사기관 등의 전방위 압박에 대해 격분했다. 김 처장의 친동생 김모 씨는 전날 오후 성남 분당구 분당서울병원 장례식장 기자회견에서 "고인을 향한 검경 조사와 성남도개공의 대응은 '몸통은 놔둔 꼬리 자르기"라며 울분을 토했다.

그는 "성남도개공이 대장동 사업을 주도했던 직원 중 유일하게 재직 중인 김 처장을 상대로 최소 1827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려 하고 또 수사 대상자인 정민용 변호사에게 비공개 문서를 보여준 일로 중징계를 하려 하자 심리적 압박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사람을 검찰, 경기남부경찰청, 회사 감사실까지 조사하는데 누가 견디겠느냐"며 "형은 (성남도개공 사옥에서 숨진 채 발견된 당일) 오전에도 자택 화장실에서 한 차례 극단적인 시도를 했다"고 한탄했다.

또 그는 "(형이) 나한테 '유한기 그분은 왜 돌아가셨을까. 책임을 질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도 언급했다.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은 이달 10일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등에게 2억원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고양시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바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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