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운위, 체불금액 예비비로 지출 못하도록 개정
"개악 지침 원상회복…인력 충원해 서비스 질 높여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공공기관 예산 편성 지침을 개악했다고 주장하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고발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3일 홍남기 부총리를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가 재정을 관리하는 기재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통해 공공기관 인사와 예산에 관여한다. 특히 공운위는 매해 공공기관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감독한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 장관으로서 공운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기재부가 공운위를 통해 공공기관 예산 편성 지침을 개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8일 '202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의결하며 공공기관이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판결금액(체불금액)을 지급연도 총인건비 항목으로 지출하고 이를 어기면 경영평가 때 감점 조치 등 불이익을 준다고 한 것을 문제 삼았다.
공공기관은 지금까지 통상임금 소송 판결금액은 총인건비 예산이 아닌 일종의 비상금 개념인 예비비로 노동자에게 지급했다. 하지만 개정된 지침대로라면 공공기관은 비상금을 쓰지 않고 체불금액을 줘야 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직권남용 및 임금체불 사주 기재부 홍남기 장관 고발 접수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
기재부와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비상금을 깨지 않아도 되니 예산 지출을 줄일 수 있다. 반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연간 정해져 있고 이미 받기로 정해진 총인건비 안에서만 체불임금을 받을 뿐 추가로 임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자 손해는 제대로 구제받을 수 없다는 게 공공운수노조 주장이다.
개정된 지침을 준수하려면 공공기관은 통상임금 소송서 판결금액 감액을 노력하거나 연장근로수당 총액 감소 등을 해야 한다. 공공운수노조는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한데 결국 기재부 장관이 노사자율 및 자치에 대해 위법하게 개입하고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예산지침 개악을 원상회복하라고 요구했다. 또 인력 충원을 통해 시간 외 노동을 줄이고 공공서비스를 확충하라고 요청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기재부 장관의 이번 지침 개정 및 하달 행위는 공공기관과 그 기관장들로 하여금 위법한 임금체불 또는 일방적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강요함으로써 그 권한을 남용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 노사 간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내용에 직접 개입해 각 기관장과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임금 등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데 합의하도록 강요함으로써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라며 "형법 제12조의 직권남용죄를 구성함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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