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학습권보다 중요한 종교 예배? 백신패스, 형평성은 어디로

기사입력 : 2021년12월21일 15:23

최종수정 : 2021년12월21일 15:23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대책 없는 거리두기 완화가 초래한 방역 실패에 대한 책임을 미접종자에게 전가시키는 것 아닌가. 내 아이, 내 건강을 위해 백신을 거부했을 뿐인데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분풀이 대상이 된 기분이다. 정부가 부추긴 사회적 왕따가 됐다."

서울 중랑구 묵동에 거주 중인 주부 남모(31)씨는 둘째 임신과 출산 후 모유 수유를 이유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했다. 갑상선암 투병 생활을 했던 남 씨는 백신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한 대처를 보고 모유 수유가 끝난 뒤에도 백신 접종을 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혔다고 한다.

남 씨는 코로나 창궐 이후 임신과 출산을 겪으면서 자발적인 '집콕' 생활을 이어왔지만 이제는 타의에 의한 '방콕' 생활을 해야 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정부의 강화된 방역 조치로 집 앞 식당조차 이용이 어려워지면서 사회적 고립이 심화했다는 거다. 정부 지침 상 백신 미접종자는 '혼밥'이 가능하지만 식당과 카페 등 업주가 자율 지침을 이유로 백신 미접종자를 아예 받지 않는 사례도 늘고 있다.

정부는 방역 지침을 어겨 미접종자를 출입시키는 업주에게 과태료는 부과하지만 PCR 검사 음성확인서가 있는데도 매장 출입을 막는 건 감염병예방법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정부의 방역패스가 폭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방역 당국은 내년 2월부터는 만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PCR 검사에서 음성 확인이 된 경우 학원이나 독서실 등의 입장을 허용해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겠단 의도다.

청소년을 비롯한 미접종자들은 즉각 "방역패스는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등 반발에 나섰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도 서울행정법원에 방역패스 도입 행정명령 철회 및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학습에 필수적인 시설마저 이용할 수 없게 하는 건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된 교육 받을 권리,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자영업자협의회는 지난 6일 입장문을 통해 "보건당국은 코로나19에 대한 통계 분석 없이 확진자 발생 비율 80% 이상인 요양병원, 종교시설, 직장 등에 대한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고작 10% 대에 불과한 다중이용시설에 국한해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같이 방역패스를 두고 사회적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설득해야 할 정부는 되려 원칙 없는 정책으로 불신을 키우고 있다.

방역 당국은 미접종자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수험생들의 학습권까지 제한하면서도 종교 시설에는 미접종자에 대한 예배를 허용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는 미접종자 포함시 50인 미만을 허용한 것과 비교해도 종교시설 예배에 미접종자 포함 299인을 허용한 건 분명 더없이 관대한 조치다. 대선을 앞두고 종교계 표를 의식한 정치 방역이 아니냐는 의혹이 따라붙어도 이상할 게 없다. 

집단 감염이 빈발하는 종교시설은 제외하고 자영업자와 미접종자만 몰아붙이는 정부 대책에는 형평성도, 설득력도 없다.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위드 코로나를 밀어붙이곤 방역 실패를 국민 탓으로 돌리며 '방역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낙인을 찍는 정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코로나의 종식도, 사회적 갈등 해결도 요원할 뿐이다.

jool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