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검찰이 지역신문 대표 시절 신문 발전기금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받은 허석 순천시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21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 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허석 순천시장 [사진=순천시] 2020.12.21 kh10890@newspim.com |
검찰은 허 시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허 시장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순천 지역신문 대표를 지내면서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프리랜서 전문가와 인턴기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급받은 지역신문 발전기금 1억 6300만원(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 시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항소이유서와 공판기일에서 순천시민의신문 대표로 보조금을 편취했다는 혐의에 다소 억울해 했다"며 "다만 1심 이후 신문사 대표 시절 법을 위반했다는 책임은 충분히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허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2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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