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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경제정책] 3개월내 재취업 성공시 200만원…직접일자리 106만개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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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학번' 취업 지원…직무훈련 확대
직접일자리 106만개 제공…고용회복 총력
플랫폼종사자·자영업자도 고용보험 적용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로 타격받은 고용 시장의 회복을 위해 직접 일자리 106만개를 창출한다.영세기업 근로자 임금을 매달 3만원씩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사업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 학번'의 직무 훈련도 강화된다. 아울러 내년에는 특고 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방점을 두고 관련 사업과 정책들을 설계했다.

◆ '코로나 학번' 취업 지원…내일배움카드 등 직업훈련 확대

우선 코로나19로 대면 실습에 어려움을 겪었던 대학생들의 취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올해 졸업하는 대학생들과 내년 졸업예정인 대학생들에 한해 내일배움카드 자부담률을 내년 한시적으로 1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기간 동안 비대면으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대면 실험과 실습 과정에 재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대학생들의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예를 들어 대학생이 기업 제안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실무역량을 갖추고 학점인정도 받을 수 있는 'WE-Meet 프로젝트'가 신설된다. 청년들이 우수 중소·중견기업에서 실제 직무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청년직무체험 프로그램'도 새로 생긴다. 

2022년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1.12.20 soy22@newspim.com

직업계고 학생을 대상으로는 '채용연계형 직무교육 과정'을 운영해 사전 직무교육과 현장교육을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 특성화고 학생들 대상 직업훈련도 확대해 미래 유망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우수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한국형 실업 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도 보다 내실화된다.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3개월 내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취업성공금만 최대 150만원 지급했지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2년 근속 시 정부와 기업, 청년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최대 1200만원 지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도해지자의 재가입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퇴사 후 6개월 이내에 재가입을 해야 하지만 1년 이내에 재가입을 하는 방향으로 허용한다.

◆ 직접일자리 106만개 제공…고용촉진장려금 인원 1만6000명 확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도 이어진다. 정부는 내년에 노인·장애인·청년 등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접일자리 106만개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1월 중 직접 일자리 사업을 통해 50만명 이상을 채용할 계획이다. 

정부·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일자리도 적극 공급한다. 정부는 국가직공무원(공개채용) 75% 이상을 내년 3분기까지 채용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청년채용 확대를 위해 경영평가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무고용 할당량인 3%을 채운 공공기관에 10점을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20점으로 배점을 늘릴 예정이다.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 지원과 세제 지원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 상시근로자 1인당 최대 1300만원을 3년 간 세액공제 해주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2024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상시근로자를 추가 채용한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를 2년 간 절반으로 감면해주는 세액공제 기간도 2024년으로 연장된다. 

코로나로 타격이 컸던 영세기업 근로자 고용 안정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사업도 내년 6월까지로 6개월 연장된다. 취약 계층을 고용하면 1년 동안 최대 720만원을 지급하는 고용촉진장려금의 대상 인원도 기존 1만2000명에서 2만8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2022년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1.12.20 soy22@newspim.com

경력 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재취업 훈련을 강화하고 미래 유망직종의 직업 훈련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3+3 부모육아휴직제를 도입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각 3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지원하고,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도 현행 50%에서 80%로 인상할 계획이다.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기당 30만원을 지급하는 고용지원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신규 채용할 경우 월 최대 80만원을 지원하는 신규고용장려금도 신설된다. 

◆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추진…플랫폼 종사자·자영업자 적용 검토

내년에는 특고 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 1월 퀵서비스와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2개 직종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했다. 지난 7월에도 기타 특고 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의 직종이 추가로 확대됐다. 정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자영업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취약계층의 사회보험료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예술인과 특고종사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계속 이어나가고 플랫폼종사자와 가사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료 지원도 신설할 계획이다. 영세사업장 일용근로자의 경우 이직이 잦은 직종 특성을 고려해 사회보험료 지원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플랫폼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정부는 여러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종사자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특고종사자 전속성 요건을 폐지할 방침이다. 

플랫폼사업자에 대기·휴게공간을 마련하는 등 플랫폼종사자 근무환경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17억원 규모의 '플랫폼 일터개선지원금'도 신설한다. 또 근로 여건이 우수한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확대하기 위해 인증 컨설팅 지원(100개소)을 신설하고, 인증기관에 대해선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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