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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경제정책]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유도키로

기사입력 : 2021년12월20일 16:50

최종수정 : 2021년12월20일 16:50

HF·HUG 정책모기지 수수료 인하 연장
NH농협·기업·우리은행, 면제·인하 중
당국 권고에 은행 수수료 면제 확대 전망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내년부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나 인하를 실시하는 시중은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기존 대출의 적극적인 상환 유도를 위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또는 인하를 권고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차원이다.

20일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신규 대출 관리와 함께 기존 대출의 적극적인 상환 유도를 위해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인하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10월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영업부 모습. 2021.10.20 mironj19@newspim.com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기한을 올해 말에서 내년 6월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디딤돌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아울러 시중은행의 자발적인 수수료 인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나 인하에 참여하고 있는 은행은 NH농협·기업·우리은행 등이다.

농협은행과 기업은행이 지난 11월 1일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에 처음 나섰다. 농협은행은 지난달 1일부터 연말까지 정책금융 상품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전세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상품에 대해 일부상환이나 전액상환 관계없이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지원을 실시했다.

IBK기업은행은 지난달 9일부터 내년 3월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50% 감면키로 했다. 적용 대상 대출은 기업은행에서 받은 모든 가계대출이며, 외부기관과의 별도 협약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일부 상품(내집마련디딤돌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은 중도상환수수료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우리은행도 이달 6일부터 올해 말까지 가계대출 고객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전액 감면한다. 적용 대상은 신용대출(우량협약기업 임직원 신용대출, 주거래직장인대출 등), 전세자금대출(우리전세론-주택보증 등), 담보대출(우리아파트론, 우리부동산론 등)이다.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서민형안심전환대출 △유동화 모기지론 등 일부 기금대출도 제외한다.

다른 은행들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인하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대출총량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혹은 인하 조치를 통해 수수료 이익이 줄고 대출 조기 상환에 따른 이자 수익도 감소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자발적인 수수료 인하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은행권 전반으로 수수료 인하 기조가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대출 실수요자들을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정책금융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가 현재 최대 1.2%인데 이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라며 "시중은행은 자금의 미스매치 문제도 있고 한꺼번에 없애기가 쉽지 않지만 (필요성 등을)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비용적인 측면보다는 정부 정책기조에 따르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나 인하를 고려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도 "금융당국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나 인하를 권고한다면 사실상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아마 은행권 공동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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