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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간 냉온탕 오간 현대重 통상임금 소송…신의칙 해석 '제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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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대重 노동자 임금 청구 상고심서 파기환송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 배척해선 안 돼"
1조원대 기아 통상임금 소송도 사측 패소
산업계 "기업 경영 상황 고려해야 할 필요성 남아"

[서울=뉴스핌] 김기락 정승원 기자 = 9년 동안 사측의 승소와 패소로 냉온탕을 오간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이 사실상 사측 패소로 끝났다. 판결의 기준은 '신의 성실의 원칙(신의칙)'으로,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대중공업 측은 원고에 대해 6000억원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통상임금 관련 소송마다 신의칙 인정 및 적용 범위가 제 각각이어서 판결 역시 다르지만,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는 경향은 더욱 짙어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현대重 실적 악화..조선업계 임금체계 영향 '불가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6일 현대중공업 노동자 A씨 등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6300억원 규모의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지는 기업 운영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기업이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향후 이를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800% 상여금'을 전 종업원과 퇴직자에게 일할 계산해 지급했지만, 명절 상여금(100%)은 재직자에게만 지급했다. 앞서 1심은 상여금 800%를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사측이 패소했다. 반면 2심에서는 "신의칙에 위배돼 임금 소급분 지급은 허용될 수 없다"며 판결이 뒤집어져 사측이 승소했다. 

이번 대법 판결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실적 악화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 규모에 대해 노동자들은 5000억원대, 현대중공업 측은 6000억원대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부문 중간지주사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2분기 원자재가 인상에 대한 공사손실충당금 8900억원을 책정하고, 영업손실 8973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당사의 입장과 차이가 있다"며 "판결문을 받으면 면밀히 검토해 파기환송심에서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조선해양의 임금 부분은 영업이익에 반영되고 이자 부분은 영업외손익으로 반영될 것"이라며 "연내에 충당금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날 대법 판결에 따라 앞으로 조선업계의 임금체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다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조선업계 생산직의 경우 임금체계가 월별로 기본급과 상여금이 달리 지급된다. 가령 홀수달에는 기본급만 나온다면 짝수달에는 '기본급+상여금'이 지급되는 형태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현대중공업과 같이 노동자와 임금 소송을 진행 중인 부분은 없지만 생산직은 홀수달에 기본급, 짝수달에는 기본급과 상여금이 지급되고 있다"며 "급여 항목 등은 회사마다 다를텐데 노동조합에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판결문이 나오면 검토해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사진제공=현대중공업]

 ◆ '1조대 통상임금 소송' 기아 패소...한국지엠 판결 엇갈려

신의칙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를 쫓아 성실히 해야 한다'는 민법 제2조 1항으로, 통상임금 소송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더라도 근로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과하거나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생겨 기업 존속의 위기가 오면 지급 의미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의 대원칙이다. 지급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거꾸로 해석하면 지급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기업 및 소송마다 판결은 제 각각이다. 신의칙을 판결에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기업마다 경영 상황, 근로자의 임금 요구 배경 등이 똑같은 수 없는 탓에 판결 역시 다를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2011년부터 9년간 이어진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은 사실상 근로자 측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해 8월 기아차 근로자 3500여명이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수당을 지급해달라'고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2심도 신의칙을 인정하지 않고, 근로자에 손을 들어줬다. 대법은 "이번 판결은 통상임금 사건에서 신의칙 인용 여부를 신중하고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시했다. 신의칙 적용을 엄격히 해야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당시 1조원대 소송으로 법조계와 산업계 등의 주목을 받은 이 사건은 약 2만7000여명의 근로자가 소송에 참여해 1심 소가가 6588억원에 달했다. 지연이자를 더하면 1조원을 넘는 규모의 소송이었다. 원심 소송 과정에서 2019년 3월 2만4170명 원고는 사측과 합의를 통해 소를 취하했다.

그런가 하면, 같은 회사에 유사 소송인데도 판결이 엇갈리는 경우도 있었다. 한국지엠(GM) 통상임금 소송이 대표적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지난 6월 한국지엠과 연구개발법인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사무직 근로자 1000여명이 2007년 제기한 통상임금 체불소송 재상고심에서 근로자 손을 들어줬다.

한국지엠은 2002년 회사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개편하면서 사무직의 정기상여금을 업적연봉으로 바꿔 통상임금에서 제외시켰지만, 대법 판결에 따라 근로자 업적연봉 등을 추가로 지급하게 됐다.

반면 지난해 7월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한국지엠 노동자 5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유지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도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법원은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첫 상고심에선 신의칙 위반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지만 파기환송심에서도 신의칙 위반이 인정됐다. 결국 재상고심에서 원심이 확정됐다.

업계 관계자는 "신의칙을 해석하는 기준은 판사마다 다를 수 밖에 없다"면서도 "기업의 '존속'을 좌우할 만한 위기가 아니라면 근로자에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데 기업의 경영 상황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도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peoplekim@newspim.com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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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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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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