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친척인 인천시장에게 부탁해 공장의 경비용역을 맡게 해주겠다고 속여 7000여만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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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6년 2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지인 B씨로부터 44차례에 걸쳐 7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에게 인천시장이 자신의 친척이라고 속이고 아파트형 공장의 경비용역 계약을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인천시장과 아는 사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송 판사는 "피해 금액이 7500여만원으로 적지 않은데도 피해자에게 1300만원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복구하지 못했다"면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