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소위, 사면법 개정안 논의 예고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계기로 내란·외환범에 대한 사면을 원천 차단하는 이른바 '사면금지법'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범에게는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금지법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은 사법 정의의 명백한 후퇴"라며 "지귀연 판사는 역사 법정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사법부를 이대로 둘 수 없다"며 "내란 청산의 핵심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확실한 단죄이다. 내란의 티끌까지도 철저히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사법부가 제2의 전두환, 제2의 윤석열이라는 반역의 불씨를 계속 남기는 일이 없도록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등 사법개혁을 확실하게 완수하겠다"고 공언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내란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를 촘촘히 정비하겠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이 교도소 담장을 걸어 나올 수 없도록 사면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이날 바로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 등을 심사한다.
사면법 개정안은 '형법상 내란죄 외환죄 및 군형법상 반란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특별 사면, 감형 및 복형을 금지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