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대한간호협회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수요집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 등을 요구했다.
협회는 이날 집회에서 '여야 3당은 간호법을 제정하라', '법정간호인력 기준을 위반하는 의료기관을 즉각 퇴출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국회에서 심사 중인 간호법안의 연내 통과를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2.4명으로 OECD 평균 3.4명에 비하면 71% 수준이다. 협회는 "이러한 의사 부족 현상 때문에 진단과 처방 심지어 수술 집도까지 진료를 지원하는 간호사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대한간호협회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 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 집회를 열고 있다. 2021.12.15 kilroy023@newspim.com |
협회는 지난 8일 첫 수요집회를 연 데 이어 지난 13일부터는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통해 간호법 제정을 촉구 중이다.
협회는 "치료 중심의 의료법만으로는 2025년에 도래할 초고령사회를 대비할 수 없다.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적 의료위기 상황은 간호사 등 의료인력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호법에는 지역공공의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간호정책과 간호인력 확보에 대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했다"며 "진료와 치료를 지원하고, 노인·장애인 등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간호·돌봄 제공체계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4일 성명서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최다를 기록하는 등의 상황에서 간호사들이 거리 시위에 나서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의사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급박한 상황 등 의료현실을 고려했을 때 단독 간호법을 제정한다고 해서 간호사의 근무여건 등의 문제가 즉시 해결될 수 없다"며 "이 문제는 정부와 국회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단체 직역이 힘을 합쳐 범국가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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