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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내년 2월 최고인민회의 소집...예산·국가과업 등 논의

기사입력 : 2021년12월15일 07:58

최종수정 : 2021년12월15일 07:58

14일 전원회의서 최고인민회의 소집 결정
연해·강하천운수법, 건설설계법 등 의안 상정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이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2월 우리나라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8차 전원회의가 1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8차 전원회의가 1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밝혔다. [사진 = 노동신문] 2021.12.15 oneway@newspim.com

신문은 이날 공시를 통해 "회의는 2021년 사업정형과 2022년 과업에 대한 문제, 2021년 예산 결산과 2022년 국가예산에 대한 문제, 육아법, 해외동포권익옹호법 채택과 관련한 문제를 토의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문은 전원회의에서 연해 및 강하천운수법, 건설설계법, 재산집행법채택에 관한 문제 등이 의안으로 상정됐다고 전했다. 회의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사회 하에 진행됐다.

연해 및 강하천운수법에는 배수송과 부두건설, 배길관리 등을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하고 이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문제 등이 규제됐다.

건설설계법에는 국가의 건설정책에 맞게 건설설계의 작성과 심의, 승인을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수 있도록 바로하며 설계의 과학화수준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법적요구가 반영됐다.

또 재산집행법에는 재산에 대한 판결·판정·재결·결정의 집행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민사상권리와 리익을 보장할데 대하여서와 재산집행신청과 집행문발급, 절차와 방법, 법적책임에 관한 문제들이 명시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전원회의는 상정된 법초안들을 연구심의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연해 및 강하천운수법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설계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산집행법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채택했다"고 말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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