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중국산 고춧가루를 관세가 낮은 다진 양념(다대기)으로 속여 밀수입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해양경찰청은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교포 A(54·여)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해경은 또 A씨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세관 검사 때 적발되지 않게 도와준 보세사 B(56) 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고춧가루 밀반입 일당이 운영한 경기도 포천의 고춧가루 건조장[사진=해양경찰청] 2021.12.14 hjk01@newspim.com |
A씨 등은 올해 2∼7월 중국 청도에서 7억5000만원 상당의 고춧가루 28만8000㎏을 다진 양념으로 위장해 인천항으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중국에서 가공된 농산물을 수입하면서 컨테이너 바깥쪽에는 다진 양념을 안쪽에는 물에 적신 고춧가루를 숨기는 이른바 '커튼 치기' 방식으로 고춧가루를 밀반입 것으로 조사됐다.
수입 고춧가루의 관세는 원가의 270%이지만 다진 양념의 관세는 45%로 7배 가량 차이가 난다.
B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A씨 등의 부탁을 받고 세관 검사 때 고춧가루가 아닌 다진 양념을 검사용으로 제출해 주고 수백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경기 포천에 공장을 차려놓고 물에 적셔 밀반입한 중국산 고춧가루를 건조시킨 후 국내 시장에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관계자는 "A씨는 2014년과 2016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다 수사기관에 적발됐으나 자신은 수출업자라고 주장해 처벌을 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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