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 사립학교의 장·임직원·교직원 청렴의무 신설
서울시교육청, 대학법인 소속 학교에 적용·확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법인 임원과 교직원의 품위유지 및 청렴한 직무수행 등을 위한 '사학기관 행동강령 표준안'을 제작해 사학기관 496곳에 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사학기관은 자율적으로 운영돼 왔지만, 지난 9월 24일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임직원, 사립학교의 장 및 교직원의 청렴의무가 신설되면서 자체적으로 윤리행동강령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2020.11.25 yooksa@newspim.com |
서울시교육청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을 바탕으로 이 같은 표준안을 제작해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내용을 사학기관들에 전달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대학법인 소속 학교에서도 본 행동강령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도 협조를 요청하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표준안을 공유해 전국 사학기관에 배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교법인 임원 및 교직원의 도덕성과 사학기관의 신뢰성이 더욱 향상되고 임원 및 교직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발전적인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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