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종부세폭탄, 임차 전가안된다고? 민간임대 '날벼락'…"건설사 폭리" vs "규제 역효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호반산업이 11일 종부세 폭탄으로 위례 2차 호반써밋 조기분양을 공고했다.
  • 작년 7·10대책으로 예상 77억원이 402억원으로 불어나 부담이 커졌다.
  • 입주민들은 잔금 마련 부담으로 폭리라 반대하나 4년 임대는 보장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호반산업, 종부세 '폭탄'…위례2차호반써밋 시세 80% 조기분양
"계약기간·잔금마련 빠듯"…"규제 유예기간 없어 불필요한 혼란"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작년 7·10대책으로 법인들이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으면서 민간 임대아파트 입주민들과 건설사 간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 '위례 2차 호반써밋(옛 위례호반가든하임)'은 4년간 임대료를 내면서 살다가 분양 여부를 정할 수 있는 민간 임대아파트다. 그런데 단지의 임대사업자 호반산업이 올해 종부세 부담 때문에 임차인과 협의를 거쳐 조기 분양을 결정했다.

이에 일부 입주민들은 호반산업이 '폭리'를 취한다면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애꿎은 세입자와 임대사업자들이 피해를 받는다고 지적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위례 2차 호반써밋'(옛 위례호반가든하임) [자료=위례호반가든하임 홈페이지] 2021.12.10 sungsoo@newspim.com

◆ 호반산업, 종부세 '폭탄'…위례 2차 호반써밋, 시세 80% 조기분양

11일 부동산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호반산업은 지난달 26일 위례 2차 호반써밋 민간임대아파트에 대해 주변 시세의 약 80% 수준에 조기분양신청을 받는다고 공고했다. 호반산업은 호반건설이 작년 말 기준 지분 11.36%를 보유한 회사다.

위례 2차 호반써밋은 북위례인 위례신도시 A3-5블록(경기 하남시 학암동 114 일대)에 있다. 지하 3층, 지하 25층, 9개동, 총 699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로 ▲101~109㎡ 688가구 ▲147㎡ 10가구 ▲149㎡ 1가구로 구성됐다.

호반산업은 이 아파트를 지난 2018년 2월 '4년 임대 후 분양' 방식으로 공급했고 올해 2월 준공해 입주가 시작됐다. 입주민들로서는 지난 2월 입주한지 9개월 만에 분양신청을 받으니 갑작스러울 수 있다.

호반산업이 '조기분양'을 추진한 데는 종부세 부담이 컸다. 호반산업은 최초 사업계획시 공시지가 7억원 기준으로 연간 77억원 종부세가 나올 것을 예상했다. 4년 임대시 약 308억원이 드는 셈이다.

하지만 올해에만 총 402억원의 종부세가 부과됐다. 지난 2017년 예상했던 금액(77억원)의 5배가 넘는 액수다. 올해 전용 101㎡ 공시지가가 8억5100만원, 109㎡ 공시지가가 9억200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종부세도 불어났다.

올해에는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 비율, 종부세율이 모두 올라 종부세 부담이 크게 높아졌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1주택자: 11억원, 다주택자 6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올해 95%, 내년 이후 100%)을 곱해 '과세표준'이 정해진다.

그런데 작년 7·10대책에 따라 법인은 올해부터 6억원 공제가 사라졌다. 또한 법인은 종부세 최고세율이 일괄 적용된다. ▲2주택인 경우 종부세율 3%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은 6% 단일세율이다.

여기다 종부세 부담 상한도 폐지됐고, 4년 단기임대주택과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도 사라졌다. 호반산업이 위례2차를 공급하던 당시(2018년 2월) 임대 공급을 권장하던 분위기와는 사업 환경이 크게 달라진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1.06 sungsoo@newspim.com

◆ "종부세 오르고 분양전환 요청 봇물" vs "계약기간·잔금마련 빠듯"

문제는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방침으로 향후 종부세가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점이다. 호반산업은 종부세가 매년 10~20%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종부세는 460억~470억원으로 올라 4년간 2000억원 이상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최초 사업계획 당시 예상했던 비용(308억원)의 6.5배로 불어나는 셈이다.

게다가 해당 단지의 입주예정자 협의회는 주택가격 상승 우려로 입주 전인 지난 2019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조기 분양전환'을 요청해 왔다. 호반산업은 당시 조기 매각이 불가함을 수차례 통지했다.

하지만 입주 후에도 입주민들의 조기 매각 요청은 지속됐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임차인대표회의 부속기구로 조기분양자문단이 구성돼 하남시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호반건설 측에 따르면 조기매각 신청자가 32% 이상이다.

이에 따라 호반산업은 적법한 기준과 절차에 맞춰 시세의 약 80% 수준에 조기분양신청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단지는 북위례 지역에 속하지만 북위례에는 거래되는 물량이 없어서 남위례 시세를 적용했다.

지난 1분기부터 남위례 시세가 3.3㎡당 4000만원으로 조사됐고, 이에 분양전환 가격을 3.3㎡당 3000만원 수준으로 책정했다는 것.

호반산업 관계자는 "단지의 분양전환 가격은 회사가 독단적으로 임의 결정한 것이 아니다"며 "수차례 시장조사를 진행하면서 임차인(조기분양대책위원회)과도 수차례 협의를 통해 책정했다"고 말했다.

◆ "4년임대 보장해 피해 없다"…"규제 유예기간 없어 불필요한 혼란"

반면 입주민들은 당장 분양전환가격을 낼 여력이 없다면서 이같은 결정에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조기매각 공고문을 보면 분양전환 계약체결은 이달 10~11일, 13~14일까지다. 계약금은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잔금은 내년 2월 28일까지 내야 한다.

전용면적별 납부해야 하는 잔금은 ▲101㎡A 5억6900만~5억8900만원 ▲101㎡B 5억6000만~5억8000만원 ▲101㎡C 5억7000만~5억9000만원 ▲109㎡A 6억2200만~6억4700만원 ▲109㎡B 6억2200만~6억4700만원 ▲147㎡T 8억5300만~9억4900만원이다.

입주민으로서는 대출규제로 자금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수억원을 약 2개월여 만에 마련해야 하니 부담이 크다. 이에 따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호반산업이 폭리를 취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한 청원인은 "호반산업은 전용 101㎡ 기준층 분양전환가격으로 12억원 이상을 제시하고 있다"며 "전세보증금으로 납입한 6억2000만원을 제외하면 조기분양전환을 받으려는 세대는 6억원 정도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기매각 안내일(2021년 11월 26일)로부터 조기매각 계약(2021년 12월 10일)까지 기간이 10여일에 불과하다"며 "게다가 조기매각 계약체결 기간도 단 3~4일밖에 안 되니 입주민들로서는 날벼락과도 같다"고 강조했다.

다만 호반 측은 세입자들이 조기 분양전환을 하지 않아도 임대기간이 보장되니 '피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임차인에게는 분양전환 우선권이 없다는 것을 사전에 고지했다.

특히 일부 임차인은 임대보증금 외에 프리미엄(피)을 주고 임차권을 양도받아 들어온 경우가 있다. 이처럼 불법 금전거래가 발생한 경우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내용도 계약서에 적혀있다.

호반산업 관계자는 "세입자들이 4년간 임대로 거주하는 데 문제없게 할 것"이라며 "이들이 임대기간 4년을 다 채울 수 없다면 피해를 입은 게 맞지만, 분양전환을 못 받은 것은 피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남시는 홈페이지에 이번 논란에 대한 설명글을 게시했다. 해당 글에는 "작년 8월 18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가 개정됐다"며 "위례 호반써밋은 임차인 동의가 있으면 임대사업자를 말소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됐다"고 적혀있다.

전문가들은 애초 정부 정책 때문에 임대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정책이 바뀐 후 유예기간 없이 바로 적용돼서 시장에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 민간임대 등) 제도가 바뀌면 정부가 경과 규정을 둬서 시장이 적응할 기간을 줘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바뀐 제도를 바로 적용하다보니 기업들이 사업하기 힘들게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사례는 정부 주장과 달리 종부세 폭탄이 세입자에게 전가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실제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전체 국민의 2%라서 대다수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현실은 다른 것이다.

심 교수는 "법인 뿐 아니라 개인 민간사업자들에게도 이런 문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종부세 부담이 증가하면 집주인이 (임대료를 인상해) 세입자한테 조세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사진
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