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의 문화재 보존지역 내에 건설 중이던 일명 '왕릉뷰 아파트'와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이 10일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한 대광이엔씨와 금성백조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현재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들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사 재개가 가능해졌다. 사진은 이날 오후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과 장릉에서 보이는 '왕릉뷰 아파트'의 모습. 2021.12.10 hwang@newspim.com